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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일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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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 판결 후 첫 공식 입장

고노 다로 일 외무상 “수용 못해”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로 빚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이를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일본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해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으로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달 청구권협정 3조 2항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 시한 30일인 지난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법원의 배상판결과 무관한 ‘자발적 위자료 지급’과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로 청구권협정 3조 1항의 ‘외교적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일본이 요구해온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 제안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돼 있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며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 및 지원단도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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