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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 "정부가 日에 제안한 배상안 우려…사과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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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문제해결 위해 역사적사실 인정과 사과·피해회복 조치·추모와 역사교육 등 포함돼야"

"피해자 등에 의견 수렴 했어야"…대리인단, 정부안 절차적 문제도 비판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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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안을 낸 것을 두고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 측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인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우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리인단 이어 “정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면서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우리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의 안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연금’을 ‘판결금’ 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했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등과 구체적인 안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오래걸릴지도 모르는 결론 도출을 기다라고만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 전달은 한·일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이 먼저 확정된 판결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후,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들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 한국 정부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에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의,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 간의 협의 시작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과정에서 현재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진행되는 강제집행 문제도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제안을 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의 협의 절차 수용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가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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