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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日 양국 기업 기금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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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 입장’ 내고 日에 제안 / 靑 “기금 설치 비상식적” 입장 반해 / 기업 참여 등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세계일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1월 청와대가 ‘기금 설치를 비상식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대응이다.

외교부는 19일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하면,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입장을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전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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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는 안은 앞서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해결 방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난해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수혜 기업들이 책임을 분담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1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우리 공기업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재단을 세워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기금 조성안에 대해 외교 당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시 청와대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허구 위에 허구를 쌓은 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금 설치 관련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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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기업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판결 대상인 일본 기업에 대한 입장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금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재원 조성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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