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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택시기사들 전국 순례 투쟁..."공유차 타다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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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오늘은 세종시와 서울을 돌며 이른바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은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집회는 이제 잠시 뒤에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오늘 모인 건 공유차 '타다'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카풀이 자가용 기반이었다면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승합차를 활용한 넓은 승차환경에다, 별도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를 제공해 최근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다'가 빠르게 성장하자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된 택시업계 반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엔 택시기사 1명이 분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선 '타다' 역시 우버나 카풀과 다를 바 없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타다가 차량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숨통을 조여오고, 이젠 고급택시 시장까지 넘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택시조합은 앞서 오늘 오전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곳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택시업계에선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다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기자]

법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 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데요.

택시업계는 이를 근거로 렌터카 기반의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11인승 이상인 승합차에 한해서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11인승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 극적 대타협이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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