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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제3국 앞세운 '징용 소송 중재위'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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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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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19일) 오전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공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위 개최에 응하라는 강한 요구를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어제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한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사자 지명에 의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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