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47)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주민이 A 경위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적발될 당시 A 경위는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징계와 함께 인사 발령 조치를 했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법 행위인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