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자료사진 |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교 재학 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 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A씨 등 4명은 2017년 2월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최근 피해자 가족이 가해 학생을 신고하자 수사에 들어갔으며, 몇몇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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