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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중재위 시한 만료, '사실상 거절'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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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 "중재 요청, 상대방이 응하는 것과 별개"

28~29 G20 열흘 앞인데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못 밝혀

중앙일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이 5일 도쿄 외무성 청사 현관에서 맞이하러 나온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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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20일 통보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 소집 요구 시한이 18일자로 만료되면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만 했다.

김 대변인은 '중재위원을 한국 정부가 선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 요청을 하더라도 상대국이 이에 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1965년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 조항(제3조 2항 및 3항)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중재위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상대방은 30일 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교부는 G20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여부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급 대화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간의 외교장관 회담 일정조차 알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돼 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에 껄끄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ㆍ일 양자 회담은 물 건너갔고, 한ㆍ미ㆍ일 3자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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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미국 뉴욕 파커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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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28~29일 G20 정상회의 때까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든, 밝히지 않는 경우엔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도 검토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자세”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만약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잠시 서서 대화하는 방안, 비공식 약식 회담을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총리 관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G20 개막 하루 전인 27일로 조정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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