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곽 의원이 고소한 문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사건 고소장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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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달 초 곽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고발하고 “대통령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실제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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