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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천술집 메뉴판 논란 "몰카 동의하면 모텔비 지원"…'몰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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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트위터 캡처)


인천의 한 술집 메뉴판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이라며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어떻게 가냐"라는 글과 함께 메뉴판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 시(문의는 매니저님께)"라는 안내문이 담겨 있다. 실제임을 의심케 하는 문구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네티즌은 "모텔비 지원도 소름 끼치는데 몰카도 동의하라니 미쳤네", "이쯤 되면 범죄 아닌가요?", "설마 장난인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해당 술집 상호에 궁금증을 나타낸 뒤,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투데이/유정선 기자(dwt8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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