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신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
[연합뉴스 PG]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고생들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현직 여고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로부터 대전 한 사립여고 교사 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적 발언 수위가 가장 높고, 이를 반복한 50대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3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없음,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참작했다"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미투 사건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에 학내 성 비위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은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수사를 받던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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