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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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징역형 및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를 약식기소한다. 이후 판사는 별도의 공판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박 선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날 그는 자녀를 등교시긴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으며,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나타났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 선수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처분을 내린 바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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