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고 찾아가 보복폭행…3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가해자 A(36)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26)의 집에 찾아가 '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께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격분,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아가 "네 친구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일삼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미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