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 주장 받아들여 무죄 선고
(일러스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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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3미터(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면허 취소(0.1% 이상)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고의의 운전 행위를 의미한다"며 "자동차 안의 사람 의지와 별개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충돌 발생 이후 사고 차량은 전혀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뒤에서 추돌한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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