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이 강압 수사 지적한 데이트폭력 사건, 경찰 "항소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증거 보강할 것"…피의자도 항소 방침 "무죄 받겠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경찰이 데이트폭력 사건 강압 수사 정황을 지적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제기를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유사강간과 상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에 타기 전 확인한 CCTV를 보면 A씨가 되려 여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고, 유사강간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당하는 등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광산경찰서는 강압 수사 지적에 대해 "A씨가 명백한 기초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자 진술 기록을 작성하던 형사가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수사 미흡 지적을 두고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 피해자 보호에 우선 집중했다"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CCTV 자료를 추후 확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죄 판결이 난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이 이뤄지면 검찰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가두고 광주 도심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문을 열어 '살려 달라'고 외치는 B씨를 목격한 시민 2명이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코드 제로' 사건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씨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억울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편파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이의 신청을 하고, 강압 수사 피해 등을 호소하며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유죄가 인정된 감금과 신체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