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51억여 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가 백억 원을 훌쩍 넘게 되는데,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추가 뇌물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4백30만 달러,
우리 돈 51억여 원에 이르는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다스 소송을 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가 삼성 미국법인에 보낸 영문 거래 명세서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삼성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일주일 동안 이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61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백억 원대로 늘어나게 돼 형량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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