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430만 달러, 약 51억6천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신청서에서 밝힌대로 송장 및 삼성 미국 법인 관련자 3인의 진술 등이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출처는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토해서 해당 송장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권익위원회의 송장이 에이킨검프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 보낸 송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5월말에 자료를 획득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치밀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서 어제 우리가 받았다"며 "신청 및 관련 증거목록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 및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까지 들은 뒤 오는 21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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