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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1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구조, 방식 등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다"며 "추가 혐의는 죄수관계에서 1심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5월 말 자료를 획득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치밀한 내용 서면을 작성해서 어제 우리가 받았다"며 "신청 및 관련 증거목록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 및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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