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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7개월 영아 사망사건 부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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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 적용 어렵다 판단”

중앙일보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씨(21·왼쪽)와 B양(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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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개월 딸을 반려견과 함께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숨진 아기 부모 A씨(21)와 B양(18)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4시쯤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저녁, B양은 26일 저녁에 집에서 나갔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부부가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경우 인정된다.

부부의 아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채 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는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 아이 주변에는 부부가 키우던 개들이 돌아다녔다. 외조부모가 아이를 발견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A씨는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숨진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최종 부검 결과는 한두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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