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임홍조 기자] 전북지역 A대학교의 B교수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주 오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C(57) 씨 등 2명이 다쳤다.
14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주 오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C(57) 씨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교수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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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덕진경찰서 |
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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