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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등급 온라인 게임에서 버젓이 도박꾼 모집한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 성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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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등급 온라인 게임에서 버젓이 도박꾼 모집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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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게임, 홀짝게임 배팅하게 해 19억 도박판 벌여

온라인게임에서 피의자가 도박을 홍보하는 모습[사진=동대문경찰서 제공]

온라인게임에서 피의자가 도박을 홍보하는 모습[사진=동대문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온라인게임에서 도박 홍보를 해 19억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도박참여자를 모집해 사다리타기 게임과 홀짝 게임에 끌어들인 김모(24)씨 등 일당을 도박장소등개설 혐의로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김 씨를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바람의나라’ 등에서 도박참여자를 모집했다. 이 게임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범인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도박을 홍보해 참여자를 모았다. 4명의 피의자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도박을 홍보했다. 게임 유저가 도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해 방법을 설명했다. 그 후 별도의 사다리타기 게임 사이트로 끌어들여 게임 결과에 배팅을 하게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이버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도박을 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만 1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들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수행해 같은 시각에 피의자 전원을 붙잡았다. 또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4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체크카드, PC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금융계좌에 보관 중이었던 도박 수익금 9000만원에 대해서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이나 유튜브 등 전파성 높은 사이버 매체를 통해 도박장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들이 도박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면서 “소액 도박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게이트웨이 범죄(입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예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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