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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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번 과거사위 조사가 청와대發 기획사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건관계자인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점 △이광철 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위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학의 동영상’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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