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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세번째 매각 무산' 성동조선해양, 청산 수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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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응찰했지만 자금력 증명 못해 '유찰' 재매각 사실상 어려워...청산 수순갈듯 [비즈니스워치] 이승연 기자 inyeon82@bizwatch.co.kr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성동조선)의 3차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도는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인 10월18일 전 사실상 마지막 매각 기회였다. 원매자를 찾을 시간적 여건이 더 확보되지 않는다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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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통영 조선소/사진=성동조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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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한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성동조선 매각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넣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금력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 법원은 유찰을 결정했다.

법원은 오는 10월18일을 매각 기한으로 정해둔 상태다. 재매각을 추진하기엔 시간적·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성동조선은 자금 여력도 없어 홀로 버티기도 무리다. 일감이 전무해 야드 관리비 등에만 월 2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앞서 성동조선 노동조합이 나서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성동조선에 대한 청산을 결정하게 되면 파산관재인 선임과 함께 청산 과정에서의 매각이 진행된다. 이 경우 최소 매각가 기준도 없고, 자산과 사업 등을 쪼개 파는 식이 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2004년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의 협력 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9년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파생상품 거래손실, 수주부진까지 이어지면서 2010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2018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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