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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성동조선 또 유찰···사실상 청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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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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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이 세 번째 매각 입찰에서도 결국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채권단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도는 성동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성동조선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3일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LOI)를 냈지만 자금조달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10월18일임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매각 무산으로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동조선은 앞서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10월로 연장한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매각기회였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불발로 성동조선이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작업에는 인수후보의 실사와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짧게 한 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매각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시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은 성동조선을 채권단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내기 직전에 진행한 실사와 법정관리 중 법원 주도로 실시한 실사 모두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채권단으로 돌려보내더라도 채권단은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은 현재 수주물량이 없어 남은 현금으로 인건비·관리비 등을 감당하고 있다. 2017년 11월 이후 건조물량이 없다. 현재 직원 770명 중 650명 정도가 순환 무급휴직 중이다. 2010년 4,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채권단 주도로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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