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52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