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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경기북부 2시간 동안 음주운전자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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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홍보 통해 음주운전 근절할 것"

이데일리

경찰관들이 음주단속과 동시에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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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음주단속에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곳에서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총 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3명이었으며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5%였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 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 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릴 예정이다.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벽과 출근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 법 시행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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