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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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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대행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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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배출업체와 입 맞추거나 증거 인멸 사전 차단"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검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2곳의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대행업체 대표 2명과 임원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측정 업체 대표 등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측정대행업체가 배출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배출업체와 입을 맞춰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송치된 대기업 등 9개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조작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우선 최종 책임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담당 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대기업 등 12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 4곳을 검찰에 송치됐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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