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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0.05 이상∼0.1% 미만은 3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형 특별단속을 한 것"이라며 "다음 주에도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자유로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은 오는 25일 일명 '윤창호법'시행을 앞두고 17일부터 24일까지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 단체와 함께 출근시간대 음주 예방 캠페인을 하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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