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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최나리 변호사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선의가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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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나리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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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보낸 이들이 다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장을 접수한 최나리 변호사는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지오의 후원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에 이 같이 밝히며 “현재 자료가 미비한 몇십명을 제외하여 총 439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원고로 참여한 후원자분들의 총 후원액은 10,231,042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 연락을 주시는 후원자 분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그는 “윤지오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며 “윤지오씨에게 후원의사 표시를 윤지오씨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여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후원자 1인의 각 후원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후원자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윤지오 씨의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 변호사는 왜 이 사건에 나섰을까. 그는 “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몰이를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서 “단지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원자 분들이 후원금을 반환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지난 3월 캐나다에서 입국해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를 자처하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하고 방송에 출연했다. 이후 그는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를 공개하고 경호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다 중단했다. 이후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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