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를 소환해 윤지오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물었다.강 변호사는 윤씨가 출국한 이튿날인 지난 4월26일 윤지오와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윤지오가 언론 인터뷰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된 것을 문제삼았다.
강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당시 기자들의 메모에 따르면 기자회견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지오의 증언에 의해 홍준표가 리스트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지오를 만났는데 언론에 알려진 특이한 이름이 누구냐. 홍준표”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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