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 추가 증거 제출에 변 “무죄추정 원칙 훼손” 반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그 이전에 의견서에 첨부해 재판부에 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내용이 공개되며 무죄 추정 원칙이 훼손됐고 피의 사실 공표로 재판부에 유죄라는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백준 진술 믿을만해” vs“가혹수사 때문에 한 진술”
검찰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에 지시해 김백준에게 국정원 자금 2억원을 전달하도록 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진술 당시 관련 정황을 날짜별로 제시하며 컴퓨터 화면에 띄우자 이 전 대통령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하” 하고 숨을 쉬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일정표를 달력으로 만들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검찰의 가혹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진술 당시 79세 고령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라며 “당시 검찰에 108일 동안 58회 조사를 받았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9회는 자정이 넘어 조사를 받거나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고 말했다.
MB측,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것”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검찰 측 의견도 듣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추가 증거 심리와 더해 변호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까지 꺼내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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