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검찰, 피의사실공표했다" 지적
재판부, 17일 결심공판 일정 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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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정황을 포착하면서 다음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한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주 17일 예정했던 결심공판을 취소키로 했다. 당초 이날과 14일 쟁점변론을 거친 후 17일 최종변론까지 진행되면 이 전 대통령 2심은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 측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용 수십억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정황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가로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새 공소사실 추가 등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대로 소송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어제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먼저 나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포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 등 삼성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쟁점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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