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소송비 대납, 수십억 더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이후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송비 대납 명목의 추가 뇌물 의혹에 대해 제보와 그 근거 자료를 이첩 받았다"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제보된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36회 공판에서 '다스 소송비 추가대납'을 쟁점으로 다루고 "1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따로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한다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 후에 내용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검찰 측에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추가 뇌물을 언급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정신을 훼손했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불명확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게 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 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한 정현호 TF팀장(사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