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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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17일에 재판을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 의사를 표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미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로부터 받은 의견서에 대해 먼저 물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재판부에 뇌물 관련 자료와 이에 대한 심리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며 낸 의견서에 대해서였다.
뇌물 관련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말에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인 에이킨검프에 최소 수십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관련 근거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 50억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자료를 재판부가 인정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61억원보다 더 늘어 100억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정확한 목적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추가로 공소사실을 확장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4일에 예정됐던 삼성 뇌물에 대한 쟁점별 변론을 하지 않고 이날 새로 추가된 자료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도 미뤘다. "(결심) 날짜는 다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자료는 공소장 변겅 허가 신청을 할 때 정식으로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검찰에 반납했다.
추가자료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우려한듯 이 전 대통령측은 반발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를 증거조사 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재판부가 미리 살펴볼 경우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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