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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측, ‘삼성 추가 뇌물 의혹’ 검찰발(發) 언론 보도에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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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권익위서 자료 넘겨받아 추가 뇌물액 수십억 확인 중 / MB 2심, 17일 결심 공판 취소…추가 증거조사 예정

세계일보

뇌물 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용 수십억원이 추가로 건넸다는 검찰발(發)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도된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라고 전날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의 소송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 법인 계좌에서 사건을 대리한 미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는 게 검찰 측 전언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기일까지 증거조사가 모두 이뤄져 이날과 14일 이틀간 쟁점 공방을 벌인 뒤 17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어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형사소송법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의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정식 증거조사 과정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검찰이 낸 의견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는 분리해 돌려보냈다.

아울러 오는 14일 쟁점 공방 기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뇌물 수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추가 일정이 생긴 만큼 17일 예정한 결심공판은 취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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