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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적용해 보니…강원 월평균 39명 '훈방 대신 처벌'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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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적용해 보니…강원 월평균 39명 '훈방 대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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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속기준 0.03%로 강화…"딱 한 잔 마셔도 딱 걸린다"
윤창호법 재판 선고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윤창호법 재판 선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의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강원도 내에는 올해 들어 매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92명이다.

한 달 평균 39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처되고 있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올해 음주단속 중 오전 6시∼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구간의 운전자는 모두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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