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에게 실소유 중인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수십억원을 검찰이 추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뇌물 수수를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보태기 위해 오는 17일 마칠 예정인 항소심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 자료를 이첩받고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수임료 명목의 뇌물 수십억원이 삼성 측 미 국법인 계좌를 거쳐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투자 자문회사 BBK에 투자한 자금을 반환받으려고 벌인 소송의 비용 585만달러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후 송금된 522만2000달러(61억여원)를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4일 속행 공판을 열고 17일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 산정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 심리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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