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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檢 삼성 `MB 다스 소송비 대납` 수십억 추가 전달 확인…추가 공판 재판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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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중이다. 이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하기 위해 이 재판부에 추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받은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에서 권익위 이첩자료를 근거로 한 삼성 뇌물 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여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송비 중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2일과 14일 공판을 진행한 뒤 18일 결심공판을 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결심공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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