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양승태, 본인이 만든 ‘대법원장 구술채록’서 제외

세계일보
원문보기

양승태, 본인이 만든 ‘대법원장 구술채록’서 제외

속보
장동혁, 단식 8일만에 중단…"정부 폭정 향한 국민 탄식 타오를 것"
후배들 위한 조언 등 기록 취지 / 2015년 도입… 2019년 다섯번째 / 2019년 대상자 포함 전망 제기됐지만 / 사법농단 의혹 여파로 빠진듯 / 박병대·고영한도 대상에 불포함 / 앞으로 계속 제외될 가능성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15대 대법원장)이 도입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역대 대법원장 구술채록(입으로 말한 기록이나 녹음) 사업의 올해 대상자에서 자신이 제외됐다. 전임자인 이용훈 14대 대법원장까지 구술사업이 진행(2016년 채록)돼 올해 양 전 대법원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작 사업을 도입한 당사자임에도 포함되지 못한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로 다섯 번째로 맞는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에 양 전 대법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까지 올해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할 용역 선정 절차에 나섰다. 실무를 맡은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이날 “올해의 경우 전직 대법관 3명이 대상자로 결정됐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역대 대법원장 구술채록 사업을 도입·실시한 시점은 2015년이다. 사업 도입 이후 생존한 전직 대법원장 6명 중 양 전 대법원장 직전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전 대법원장까지 작업이 진행됐다. 김용철(9대)·윤관(12대) 전 대법원장이 참여했고, 김덕주(11대)·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인물이고 전임 대법원장까지 구술채록이 이뤄진 만큼 곧 대상자가 되는 순번이었다.

역대 대법원장 구술채록 사업은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직접 사법발전·법원개혁 방안과 후배 법조인들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후배 판사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5년 도입 당시 역대 대법원장을 구술작업 1차 대상자로 우선 진행하고, 향후 대법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김용철 전 대법원장 등 역대 대법원장 3명과 박일환 전 대법관과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등 고위 법관 8명 등 총 11명이 구술작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다.

올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양 전 대법원장은 내년은 물론 앞으로도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사업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과 해당 시기 전 법원행정처장(박병대, 고영한)의 구술채록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3년 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구술채록 사업은 대법원장의 일대기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반드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선정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으로 법복을 벗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구술채록 사업을 위한 인터뷰를 고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술채록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발전 방안과 후배 법조인들에 대한 조언을 담은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운 사람들이 사법행정과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법원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유섭·유지혜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