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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삼성 뇌물' 추가 확인 중"…검찰, 추가 심리기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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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권익위 추가 뇌물 관련 제보·근거자료 넘겨받아

항소심, 검찰 요청 받아들일 경우 17일 결심공판 연기될 듯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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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미국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7일 마칠 예정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받은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고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다스에서 3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뇌물액 혐의를 모두 더하면 총 110억여원에 달했다.

이 밖에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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