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근거로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의 결심 공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대납한 68억 원 가운데 61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더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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