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방지 등 긴급피난에 해당…처벌 못 해"
음주운전 단속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까지 5m가량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주변 도로를 5m쯤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5m가량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를 삼거리 근처 도로에 세워둔 채로 그냥 가버리자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m쯤 운전해 인근 커피점 주차장에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 부장판사는 "김 씨 차량이 계속 도로에 세워져 있었다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차량 운전을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이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려면 차량이 오랜 시간 도로변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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