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오후 공판준비기일 열려
1억7천만 뇌물수수 혐의…성범죄 혐의는 제외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법정엔 안 나올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된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성접대도 포함됐다. 성범죄 의혹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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