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내달 4일 재판준비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우려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2003년 8월~2011년 5월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에 대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키는 대신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