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은 유지했다.
전북 연극계, 성범죄 비상대책위 구성 기자회견 |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가 극단을 떠났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 한명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