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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주거침입·몰카 등 7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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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신설·수정 대상 선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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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몰카범죄(디지털성범죄), 주거침입죄 등 4가지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위협운전과 같은 교통범죄, 마약범죄 등 3가지 범죄유형의 양형기준도 수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0일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까지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유형 7가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대상은 △디지털성범죄 △주거침입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4가지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몰카범죄'가 급증한데다 양형편차가 커서 실무상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주거침입죄 역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불안이 높고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건수도 적지 않은 편이라 양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데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2014년부터 군사법원 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행위태양이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나 군기강 저해 해당 여부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편이다.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는 △교통범죄 △선거범죄△마약범죄 △강도범죄 등 4가지가 선정됐다.

교통범죄는 오는 12월부터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이 상향(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범죄 2014년 2월과 5월, 2015년 12월 등 이미 세차례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데다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마약범죄와 강도범죄의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보면 양형위원회는 국민 여론상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성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2020년 4월 26일까지 우선 신설·수정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4월 26일까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7개 대상 범죄군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수정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조사하고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를 추출해 연관성 분석, 선고형 분포 등 통계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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