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부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 수면‧수류를 일컫는다.
현재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피해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산업·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곳이다.
해당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지원 뿐만 아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선 지난해 8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한시적 감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을 통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를 마련했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2018년 4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1년 5월까지다.
특히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소의 경우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000만원 가량의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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