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한 5급 공무원 공개채용 합격자는 연수원에서 동료 여성 교육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퇴학 및 이번 공무원 합격 자격을 박탈당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달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퇴학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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