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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 [뉴스1] |
"중국 제도 베껴서 검찰 장악하려 해" 작심 비판
윤 검사장은 또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 국가,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썼다.
독일·프랑스·일본 사례 제시
그는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 강화하는 방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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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서라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는 불편하게 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당시 윤 검사장은 “검찰개혁이 검사의 사법통제 없이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의 후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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