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박요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경찰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지난 2018년 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이후로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3명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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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경찰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지난 2018년 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이후로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3명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올해 3명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중 2명이 최근 발생하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벌칙 상한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등으로 강해진다.
이밖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상향하거나 신설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낼 경우 각각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화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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