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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 경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앞두고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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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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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광주 경찰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지난 2018년 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이후로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3명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올해 3명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중 2명이 최근 발생하면서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벌칙 상한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등으로 강해진다.

이밖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상향하거나 신설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낼 경우 각각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화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며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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